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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키위206
쌈박한키위206

강제로 하루만 쉬게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콜센터 고객사 투입률 맞춰야한다고 강제로 하루만 쉬게합니다 이거에 대해 제가 부당하다 느끼는 대 대응할수 있을까요??

6월달 주말 2개씩 총 10개 현충일1개

이렇게해서 휴무갯수가 11개 라고합니다

보통 원하는 휴무랑 직원들끼리 2일 입력하면 투입률 보고 사다리타기해서 원하는 요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에 투입률 사람없다고 강제로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휴무 요일도 맘대로 짤수있는대 그렇게 안한거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거 다음주 강제로 6일 일하는거 그냥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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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자로서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존재하고 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방식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