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근히얌전한설표
채택률 높음
합의없이 휴무반납하고 특근하라는 회사…
고객센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하고 있어서 매달 주말 및 공휴일을 세서 스케줄을 짜서 쉬는데요.
7월에 갑자기 공지 올라와요.
8월 휴무는 총 11개인데 9개까지만 쓸수있다. (투입률인지 뭔지 그거 맞춰야 한다며. 하지만 5월은 휴무가 13개였는데 별로 공지가 내려온 적 없었어요.)
2개는 특근으로 대체 할 거고 2개의 휴무는 사용 불가하다 (알아보고있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특근 하기 싫다고 하거나 그냥 쉬고싶다 라고 하거나
알아보니 근로자가 싫다고 하면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니라서 강요 할 수 없다는데
상사는 회사가 알아보고 공지 내린 것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관련 법령을 말씀 드렸지만 잘못된 내용을 말하지 마라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특근이 진행되는 달에는 연차 사용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연차를 쓰면 연차는 연차대로 소진, 사용하지 않았던 휴무도 차감 한다고…
이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일아보기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53조에도 합의가 되어야 함 근로자의 자유의사 반하지 못함 적여있는 데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휴무 반납하고 특근을 하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특근수당은 다 준다고 함.)
기본적으로 주어진 휴무를 쓰고싶으면 특근 하기 싫고 쉬고싶다고 근로자가 말한다면 회사는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