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없이 휴무반납하고 특근하라는 회사…

고객센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하고 있어서 매달 주말 및 공휴일을 세서 스케줄을 짜서 쉬는데요.

7월에 갑자기 공지 올라와요.

8월 휴무는 총 11개인데 9개까지만 쓸수있다. (투입률인지 뭔지 그거 맞춰야 한다며. 하지만 5월은 휴무가 13개였는데 별로 공지가 내려온 적 없었어요.)

2개는 특근으로 대체 할 거고 2개의 휴무는 사용 불가하다 (알아보고있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특근 하기 싫다고 하거나 그냥 쉬고싶다 라고 하거나

알아보니 근로자가 싫다고 하면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니라서 강요 할 수 없다는데

상사는 회사가 알아보고 공지 내린 것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관련 법령을 말씀 드렸지만 잘못된 내용을 말하지 마라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특근이 진행되는 달에는 연차 사용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연차를 쓰면 연차는 연차대로 소진, 사용하지 않았던 휴무도 차감 한다고…

이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일아보기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53조에도 합의가 되어야 함 근로자의 자유의사 반하지 못함 적여있는 데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휴무 반납하고 특근을 하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특근수당은 다 준다고 함.)

기본적으로 주어진 휴무를 쓰고싶으면 특근 하기 싫고 쉬고싶다고 근로자가 말한다면 회사는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 등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강제할수는 없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시 직장내괴롭힘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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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정당한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지시라면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구제신청 등)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법에 위배되는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근무한다면, 휴무일과 주휴일, 공휴일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