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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약 한 달 전 연차신청서를 6월 7일자로 올려 목금토일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공휴일 앞뒤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강제로 다른 날짜로 연차가 미뤄졌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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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자유로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신고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한달전에 연차를 신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