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경매는 주택보유 갯수에 강관없이 낙찰 금액으로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경매는 주택보유 갯수에 강관없이 낙찰 금액으로만 산정되나요?
==> 다주택자에 해당되고 취득세도 주택수 및 취득가격 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는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동일합니다.
낙찰가만 맞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유수는 세금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이지 경매 입찰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까지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취득세와 같은 세금납부시에는 다주택여부에 따라 중과세등이 있습니다. 그외 낙찰과정까지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구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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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주택 보유 개수에 관계없이 낙찰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주택 보유 개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기산에 있어서 경매 주택 역시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로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