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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반달곰271
내추럴한반달곰27122.12.03
사장의 협박으로 적은 계약서(?)법적 효력 있나요?

아는 이모께서 식당일을 하시다가 사장의 갑질,직장내 따돌림 등으로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사장에게 연락후 퇴사를 하셨습니다.총1년9개월 근무 했고 1년치 퇴직금은 전에 받았고 나머지 9개월치 퇴직금과 근무한 일수대로 계산한 월급을 달라 해서 사장과 만났는데 사장이 멋대로 계산한 돈(훨씬 적은 돈)을 입금해주더니 온갖 협박을 하면서 이제 이 돈으로 끝이다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끝까지 협박을 하여 싸인을 하셨다 합니다...이 계약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나요?저와 같이 노동청에 갈 예정인데 이 싸인한 계약서 때문에 무섭다고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 본인의 자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한 정산 등에 있어서 강요와 일방적으로 계산된 퇴직금 지급 내역, 약정서에 날인, 서명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관계법령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는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노동청에서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