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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2.25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말이 끼었어요. 이럴 경우 이중 주차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말이 끼었어요. 이럴 경우 이중 주차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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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밀다가 말이 끼었다고 한다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무엇을 말하시는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어쨋든 손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주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이중주차된 차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