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퇴직서약서 등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조항들이 유효해지는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문구가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고, 휴게시간에도 카운터에서 호출·주문에 대응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구체저거으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다음과 같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 중에도 카운터를 지켜야 함.
주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부르면 즉시 대응해야 함.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할 수 있는지 명확한 안내가 없었음.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함.
휴게 중 업무 발생 여부를 계속 신경 쓰며 대기함.
실제로 주문, 계산, 청소, 손님 응대 등을 처리함.
고용노동부와 판례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야간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23:00~06:00 사이에 실제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기본시급 외에 50% 가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그 금액과 계산방법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톼직서약서 상의 4조는 받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규정인데 저러한 것에 서명했다는것만으로 안 받은것이 앋은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러한 자료에 스스로 서명해서 좋을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