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벤터스

벤터스

채택률 높음

근로기준법 위반에대해서 확인부탁드려요

  • 저는 주5일 저녁11시~익일 오전9시까지 피시방에서 야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휴게시간에 외출을 해도된다는 고지를 받은적도없고 가짜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중입니다
  • 근데 휴게시간을 매시간에서 10분씩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고있고 첫번째사진 노란색칸처럼 적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근무중에 언제주문이 들어올지모르고 손님이 부를지몰라서 항시 카운터에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이건 서명을해도 무효이지않나요?
  • 그리고 본사직영점이라 5인이상인데 야간수당등 각종수당들은 안받으며 일중인데 두번째사진에 제4조 제5조에는 압박성 조항을 넣어뒀는데 제가 그만두고 고용부에 신고를하여도 5조같은 항목은 무효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4조 등의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서명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위반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퇴직서약서 등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조항들이 유효해지는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문구가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고, 휴게시간에도 카운터에서 호출·주문에 대응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구체저거으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다음과 같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휴게 중에도 카운터를 지켜야 함.

    • 주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부르면 즉시 대응해야 함.

    •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할 수 있는지 명확한 안내가 없었음.

    •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함.

    • 휴게 중 업무 발생 여부를 계속 신경 쓰며 대기함.

    • 실제로 주문, 계산, 청소, 손님 응대 등을 처리함.

    고용노동부와 판례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야간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23:00~06:00 사이에 실제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기본시급 외에 50% 가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그 금액과 계산방법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톼직서약서 상의 4조는 받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규정인데 저러한 것에 서명했다는것만으로 안 받은것이 앋은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러한 자료에 스스로 서명해서 좋을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