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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복어157
일가구 일주택, 실거래가 9억이상 단독이고(아직 공시가는 아닙니다, 아파트 아님) 현재 만 5년 8개월 보유중입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읍면동지역에 3억에서 5억 정도의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5)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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