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가구 일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면 취득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가구 일주택, 실거래가 9억이상 단독이고(아직 공시가는 아닙니다, 아파트 아님) 현재 만 5년 8개월 보유중입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읍면동지역에 3억에서 5억 정도의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5)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