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오래 전(대략 20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지만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을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 20년 전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2. 판결 이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3. 현 시점에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판결을 받은 지 20년이 경과했다면,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판결 후 2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옵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그 중간에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단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