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오래 전(대략 20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지만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을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 20년 전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2. 판결 이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3. 현 시점에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판결을 받은 지 20년이 경과했다면,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판결 후 2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옵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그 중간에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단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