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주택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쪽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2주택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1인 몇주택까지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이 몇주택을 소유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다주택이면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보유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많습니다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남는금액의 한도에 따라 내면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즉, 본인이 1채를 소유하던 100채를 소유하던 본인이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소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세금은 중과세등이 있기에 세부담이 커질수는 있지만, 법률상 보유주택수 제한등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었던 빌라왕의 경우도 보시면 100채이상의 빌라를 단독소유한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법에 따라 개인의 주택구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쪽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2주택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1인 몇주택까지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우리 나라 법령에 의하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보유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후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1인이 소유 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득과 이자감당능력을 보기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시면 얼마든지 많은 주택을 소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만 충분하다면 몇 주택이든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할 때부터 세금이 많이 과세될 수가 있으며 특히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어서 대부분 다주택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매도 가격 12억 이하,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경과이후 신규주택 취득 ,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만족시)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이 소유할수있는 주택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많은 주택을 취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여유가 있을 경우 다주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중과되는 패널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주택 뿐만 아니라 1인 2주택, 3주택도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해도 됩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