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발생 후 상속인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로 연락이 안되는 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최근 7월경에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재산을 분배하다 보니 형제 중 1명이 신용불량 상태라 거주지 및
연락처가 없어 찾지를 못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최근 7월경에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재산을 분배하다 보니 형제 중 1명이 신용불량 상태라 거주지 및
연락처가 없어 찾지를 못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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