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발설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코로나 오기 전에 크루즈상품 판매영업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못 만나서
더이상 영업이 불가해 접고 말았죠.
그때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본인 고객정보를 다
외우고 다이면서 생년월일 나이 이름 등을 아무렇지
않게 남들한테 얘기해서 놀란 적이 있어요.
함부로 남한테 누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더이상 말을 안했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사항으로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