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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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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발설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코로나 오기 전에 크루즈상품 판매영업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못 만나서

더이상 영업이 불가해 접고 말았죠.


그때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본인 고객정보를 다

외우고 다이면서 생년월일 나이 이름 등을 아무렇지

않게 남들한테 얘기해서 놀란 적이 있어요.

함부로 남한테 누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더이상 말을 안했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사항으로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