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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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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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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영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네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만 포함되므로 연차수당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 통상임금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