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퇴사 이후 소송이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약1년이지났는데도
소송이가능할까요? 시간이지나도안잊혀져서요. 자발적퇴사지만 사직서에는 회사내부문제로퇴사라고쓰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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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이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