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내가 친척집 동거인일때
가족이 살고있는 집에서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무주택자 기준의 대출이 될까요? 주소지를 옮기고도 세대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자로 대출이될까요..? 참고로 친척집은 주택입니다. 저희집 아버지가 집 소유주이신데 그런이유로 세대원인 제가 대출금액이 너무 작아서요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으로 전입하면 동거인이 되는데 무주택자로는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세대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척집이 단독주택이고 출입문과 거주공간 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기고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여전히 원래 세대(아버지 세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바뀌었지만 건강보험, 가족관계등록부, 실거주 여부 등을 통해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를 요구합니다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하셔서 대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의 경우 물리적으로 우선 분리가 되어져야 하고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30세 이상일 경우는 물리적 세대만 분리가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해야하고, 세대 분리 신청하여 단독 세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그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친적집에 주소지를 이전해도 상관없지만 단독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적집 보다 단독 세대주를 구성 가능한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주소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분리해야 무주택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친척집으로 세대분리하면 친척 주택 소유와 무관하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실 거주 증빙이 필요하며 위장전입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