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살 소년을 치어 사망케한 70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재판 결과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요.

어제 뉴스를 보니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12살 소년을 지어 사망케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멀쩡한 어린소년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석방이 대다니요. 그것도 판결한 재판장이 말하기를. 가해 운전자가 잘못은 하였고 사고 낸 것이 분명하다고 했으면서도,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요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국민적 감정을 생각한 판결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했거나 초범인 경우 형사처벌의 감경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고의성보다는 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비록 유족의 슬픔과 국민적 법감정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목적이 응보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검찰을 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