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근무 사간이 월중에 변경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하나요?

주40시간 풀타임이 아니고 32시간 30시간 24시간 처럼 적은 시간 알바하는경우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도 시간단위로 짧아지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월 도중에 주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해당월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월의 연차는 바꾸기 전 시간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바꾼 후의 시간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언제 바꿨는지에 일수에 따라 계산해서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월 중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월 내지 전년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연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시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에 월 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변경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 후의 근로시간을 안분하여 합산한 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