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가 남동생 몰래 맏형 아들인 손주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한 후 사후에 이를 알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장남에 더 의존하시는 것 같고 손자도 장손을 더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께서 남동생 몰래 손주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후에 남동생이 이를 알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증여는 오로지 소유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와 선택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문제지 다른 사람(가족)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이런점때문에 대부분 분쟁이 많이 일어남니다.

      저역시 친정오빠가 어머니 살아계실때 오빠명의로 돌려버려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더니

      돌아가신후 유류분 청구가능하다하더라구요

      분쟁이 일어나지않으려면 살아계실때 현명하게 처리하시는게 답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