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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어머니가 남동생 몰래 맏형 아들인 손주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한 후 사후에 이를 알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장남에 더 의존하시는 것 같고 손자도 장손을 더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께서 남동생 몰래 손주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후에 남동생이 이를 알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증여는 오로지 소유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와 선택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문제지 다른 사람(가족)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