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유주택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나요 ?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은 2006년에 지정되었으나
오랜기간동안 계획변경등이 있어왔고
2021년도에 기본계획변경 , 정비계획 결정(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33호) 까지 되었고
2025년 12월에 LH , 계룡건설컨소시움 사업협약이 체결
2026년 7월에 주민설명회 까지 진행된 상태며
아직 사업시행인가는 나지않은 상황입니다.
주거이전비 관해서 궁금한게
세대주 : 아버지 / 세대원 : 어머니 , 저 , 동생 한세대로
현 주소에 거주하는 약 26년동안
동생명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작은집을 하나 구매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실거주는 현재 거주하는곳에서 계속 하고있습니다.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시점에,
다른 구역에 있는 동생명의 집이 문제가 되어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답변에서는 받을수 없다 하고 , 어떤 답변에서는 재개발 구역내에 보유한것이 아니면 받을수 있다 하니
너무나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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