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시 유주택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나요 ?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은 2006년에 지정되었으나

오랜기간동안 계획변경등이 있어왔고

2021년도에 기본계획변경 , 정비계획 결정(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33호) 까지 되었고

2025년 12월에 LH , 계룡건설컨소시움 사업협약이 체결

2026년 7월에 주민설명회 까지 진행된 상태며

아직 사업시행인가는 나지않은 상황입니다.

주거이전비 관해서 궁금한게

세대주 : 아버지 / 세대원 : 어머니 , 저 , 동생 한세대로

현 주소에 거주하는 약 26년동안

동생명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작은집을 하나 구매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실거주는 현재 거주하는곳에서 계속 하고있습니다.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시점에,

다른 구역에 있는 동생명의 집이 문제가 되어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답변에서는 받을수 없다 하고 , 어떤 답변에서는 재개발 구역내에 보유한것이 아니면 받을수 있다 하니

너무나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동생분 명의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기준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역 밖 주택의 소유 여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입니다.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 내 다른 집에 세입자로 거주한 경우를 다룬 것으로, 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구역 밖에 있는 주택은 이 사업의 개발이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안이 다릅니다.

    다만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은 주거이전비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공공요금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등으로 가족 모두가 현 주소에서 계속 실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