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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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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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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자녀 → 부모 : 5천만원

    연인관계 : 0원

    친족 :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뭔까지의 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혈족, 인척, 친족이 아닌 개인간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별도의

    공제없이 증여받는 금액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기타친족의 경우 : 형제자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1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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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

    기타 특수관계없는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0년간의 누계액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만큼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부모->자식):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자식->부모):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즉, 말씀하신 3가지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천만원

    2. 개인 간 무관계인 경우 및 연인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0원, 배우자라면 6억원

    3. 1천만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0년 이내 5천만원

    2. 없음

    3. 10년이내 1천만원

    판정은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 판정은 동일인이 아닌 동일 그룹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50만원 미만입니다.

    3)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