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6.08.12 콜센터 입사

2026.09.14 인사이동 (사무직)

현재 이런 상황인데,

9.14 월요일부터 고객사에서 교육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근무시간이 9:30~18:30까지인데 14시에 출근시키고, 15시 30분 or 16시에 퇴근 시키는 일이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요?

고객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기존 부서 업무를 시키거나 해야할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있긴 한데

시용기간 90% 급여 적용도 있는데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기 급여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등에 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