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6.08.12 콜센터 입사
2026.09.14 인사이동 (사무직)
현재 이런 상황인데,
9.14 월요일부터 고객사에서 교육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근무시간이 9:30~18:30까지인데 14시에 출근시키고, 15시 30분 or 16시에 퇴근 시키는 일이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요?
고객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기존 부서 업무를 시키거나 해야할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있긴 한데
시용기간 90% 급여 적용도 있는데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기 급여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