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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시원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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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신분증 미확인으로 인한 처벌 되나요?

미성년 혼숙이면 숙박업소 영업 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분증 검사 체계가 아예없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투숙 중인 미성년은 없지만 CCTV 확인으로 성인들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했다면, 처벌을 받나요?

또한 무인텔 같은 경우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하는데 합법인가요? 키오스크에 시시티비만 달아두는 것으로 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인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했다면 행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검사 자체를 안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텔의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예약하며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