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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돌고래109
짓굳은돌고래10922.06.07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입주를 앞두고 6월 5일 아파트 구경하는 집에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권유받고 계약금 10%인 250만원을 당일 입금하고 6월 7일 저녁 7시 구체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1차 미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해당 업체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검토해볼겸 명함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보니 해당 주소는 없는 도메인으로 나오고 네이버에 상호를 검색 해봐도 해당 업체는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있는 주소를 로드뷰로 검색해보니 아파트 상가인데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안보이구요. 계약서 또한 회사명 외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네요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더니 도메인은 사용료 미납으로 이번달 부터 접속이 안된다, 명함에 있는 주소는 자재창고로만 쓰는 용도고 사무실은 아니다, 본사는 광주에 있고 자기는 특정건설사 신규아파트만 전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전문팀이다 등등 말로만 해명?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내비로 광주에 있는 회사명을 검색해보니 주소지는 빌라로 나오구요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업체에 2,500만원이라는 큰 공사를 맡기는게 불안하기도 하고 차후 as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6월 7일 전화로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계약취소 하겠다는 말에 내일 철거팀 오라고 했는데 우선 취소부터 하고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4시간 뒤 다시 전화했더니 정리해서 내일 다시 전화주겠다고만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3조]를 보면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7일 경과 후 임의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을이 납부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 계약상 계약금은 몰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위의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중대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셨으므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 제3조는 위 민법상 해약금 규정을 명문화한것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