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휴일 야간 추가근무수당 계산
평일 주5일 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말에 하루 대타를 하게 됐는데
연장수당이 헷갈려서요
근무시간은 22시부터 07시입니다
야간 8시간 14,790×8= 118,320원
주간초과근무 1시간 14,79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얼마를 추가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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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22시부터 0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였다면 152,83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