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땅한 증거를 안남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친구가 160만원가량을 3-4년에 거쳐 빌려갔습니다.
게임,여행,밥,기타 등의 이유를 가지고요.
차용증과 같은서류는 적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친구가 못사는 집안은 아니었기에
부모님한테 도움이라도 청해서 갚겠구나 했습니다.

이후 25년도에 친구가 빛을 상환하기 시작하기로 했고
25년말까지 10만원,최근 그친구와 함께 간 여행에서 나온비용 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대부분 그친구랑 둘이있는게 아닌 다른친구들과 함께 만나왔기에 따로 돈이야기를 하지않았고
가끔 둘이있을때 어떤방식으로 언제까지 갚을꺼냐 물어보면

대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더군요.
장학금이 안나오면 어떻게 갚아나갈 생각이냐 물어보니 나올껄? 정도만 말하고 주제를 넘깁니다.
이번달까지 갚기로했던 20만원도 8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다고 통보식으로 전달하구요.
저도 진절머리나고 이제는 선이 필요하다 생각해 27년이 되는 1월1일이 되는순간부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구가 남은 130만원에대한 채무는 인정하고있지만
송금한금액도 있지만 QR등을통해 대신 결제도 해주었고 기록이 전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제도 결국 카카오페이로 10,20씩 나간거밖에 없구요.

이런경우에도 지급명령을 빌려준금액의 전부로 보내는등의 행동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는 말로 합의해도 성립하고, 금전 지급 청구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을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독촉)하신 뒤 반환기가 지나야 신청하기에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빌려준 금액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이체내역·QR 대신결제 기록·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모아두시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인정된 130만원만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갖고 계신 증거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빌려준 금액의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안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