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모델링 계약서 없이도 계약해지나 부실시공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민 형사상 처벌을 물을수 있나요?
동생 신혼집 리모델링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알아보신다고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 하셨습니다
근데 견적서만 받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현재 시공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저희 동생 내외가 요구한대로 시공이 된다면 좋겠지만
벽지, 전기배선, 몰딩등이 부실시공 및 전혀 요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으로 일천만원의 금액이 선 입금되있는 상태입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혹여 계약을 해지하고 선 입금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