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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늑대265
훤칠한늑대26522.11.26

리모델링 계약서 없이도 계약해지나 부실시공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민 형사상 처벌을 물을수 있나요?

동생 신혼집 리모델링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알아보신다고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 하셨습니다

근데 견적서만 받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현재 시공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저희 동생 내외가 요구한대로 시공이 된다면 좋겠지만

벽지, 전기배선, 몰딩등이 부실시공 및 전혀 요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으로 일천만원의 금액이 선 입금되있는 상태입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혹여 계약을 해지하고 선 입금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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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이며, 계약자체는 구두상으로도 체결가능합니다.

    만약 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중하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