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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무강드가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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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세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특징도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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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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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죄나 형벌의 종류를 정해 감형해주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일반 사면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특별사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자를 전체적으로 사면하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특정한 기업 총수나 특정한 사람을 사면의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