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시 권리금 수수료 합법적인지 궁금

부동산 상가 중개시 권리금 수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거를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어긋나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일반 무형 자산이므로 이를 알선하고 법정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도 합법입니다. 행정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권리금 계약서 대신에 공인중개사의 고유 권한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권리금 내용을 녹여서 작성하면 안전합니다. 권리금 알선 대가는 부동산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용역 매출에 해당하므로 추후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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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상가거래에서만 권리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전 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의 거래로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수수료로 합법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 성사가 안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중개 권리금 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권리금 양도 과정에서 중개사 및 계약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중개의 성격이라기 보다 컨설팅 등의 성격으로 사전 협의에 의해서 계약전에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법적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상호 합의하에 고액을 받아도 합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처리 시 중개보수가 아닌 권리금 알선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법입니다.

    단순히 상가 권리금을 조율,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중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