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업구성원 모두가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