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휴업수당,차명의,해고,..

월 7번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한다고함

그래서 평일은 내명의사용(4대보험가입)

주말 7번만 가족중 명의로 7개월동안 일했는데 신입직원뽑아서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는데 혹시 휴업수당은 받지못하는지 궁금해서요

주 6일 휴게시간포함 12시간근무(9시30분~21시30)

아침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함 일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연장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사실이 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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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