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