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접견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전세자금 반환 소송 거는방법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9일 전세자금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주택임차권 등록후 나온뒤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의무는 계약종료 이후 발생하니 종료 이후에는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동시이행으로 구하면되고,

      이사를 갔으면 보증금반환에 지연손해금을 붙여 구하면 될 것입니다.

    •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개임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할 재산이 집주인에게 없다면 해당 소송의 승소해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