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전부 작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혼 후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 본인과 예비배우자 두 사람만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본인과 예비배우자 두 분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별도로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 결혼 후 구성할 세대원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2026년 LH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모집에서도 예비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후 본인과 예비배우자만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두 사람만 작성하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집 유형에 따라 세대원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하고 있는 공고문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과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항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