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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찬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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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데이 조기퇴근 시 반차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입니다.

  • 8~10시까지 30분 단위로 시차 출근

  • 연차와 반차만 존재 (반반차 등 없음)

  •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자율적으로 1시간 이용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점심시간 1.5시간

  •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패밀리데이로 2시간 일찍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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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달은 마지막 주 금요일이 패밀리데이여서요

이럴 경우 반차 사용 시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해도 될까요..?

  1. 오전 반차시 아래와 같이 근무 (휴게시간 이후 출근)

    1시~2시까지 출근 -> 4시~5시 퇴근

  2. 오후 반차시 아래와 같이 근무 (점심시간 1.5시간 미적용)

    8시 30분~9시 출근 -> 11시 30분~12시 퇴근

    (휴게시간 전까지 3시간만 근무)

    9시 30분~10시 출근 -> 1시 30분~2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퇴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상황에서, 패밀리데이의 경우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며, 2시간을 재량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기본 5.5시간 근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본래는 반차를 사용 시 4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나, 휴게시간 추가 부여와 조기 퇴근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유리하게 부여하는 조건이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 내용으로 공지를 하더라도 법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