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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노루202
진기한노루20223.05.17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 및 시간 설정?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유연근무제로 8시와 9시 출근을 설정할 수 있으며,
8시 출근자는 17시 퇴근 + 9시 출근자는 18시 퇴근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저희는 8,9시 출근자 모두 동일하게 12시 30분 - 14시까지로 1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면 8시와 9시의 오전/오후의 반차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어떻게 공지하면 될지 ............. 고민입니다.


금요일은 모두 1시간 일찍 퇴근으로
8시 출근자는 16시 퇴근 + 9시 출근자는 17시 퇴근 입니다.
물론,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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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의 소정근로시간 중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한 경우 오전에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연차휴가로 4.5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경우건, 오전 반차를 쓰면 오후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라고 하면 되고

    오후 반차를 쓰면 오전 8시에 나와서 12시에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휴게시간 (12:30 ~ 14:00) 중 근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4시간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 부여 의무는 있지만

    최근에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두고 노사간 누가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이슈도 아니어서

    현실적인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 출근자의 경우 오전 반차 : 8시 ~ 12시 / 오후반차 13시부터 17시

    2. 9시 출근자의 경우 오전 반차 : 9시 ~ 13시 / 오후반차 14시부터 18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