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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해외주식 자녀계좌에서 수익이 낫는데요..

제가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4백만원 수익이낫는덕 제계좌에서 2백만원정도수익실현했구요

미성년자녀계좌에서 2백만원 수익이 났는데 올해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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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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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익은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실현된 수익이 2백만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수익400만원을 전액 실현하였다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서 판매한 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개인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각각 200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