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구입 계약했다가 인도받기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지난 7.3(금) 에 근처 H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 10만원 불입하고 카드사와 연결된 카드신청하면서 48개월로 할부구입키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할부구입을 위해 근무하게될 취업문제가 어렵게되어 불가피 주말지나 월요일 아침에 계약해지 통보하였더니 딜러가 재고요청하면서 힘들게 했지만 어렵게 카드랑 해지처리됐습니다.
계약서도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라 자세히 보지도 기억도 못한 상태로 동의하면서 사인했는데 저의 일방적 취소이긴하나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궁금하니 속 후련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