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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케이지박
니콜라스케이지박

신차구입 계약했다가 인도받기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지난 7.3(금) 에 근처 H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 10만원 불입하고 카드사와 연결된 카드신청하면서 48개월로 할부구입키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할부구입을 위해 근무하게될 취업문제가 어렵게되어 불가피 주말지나 월요일 아침에 계약해지 통보하였더니 딜러가 재고요청하면서 힘들게 했지만 어렵게 카드랑 해지처리됐습니다.

계약서도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라 자세히 보지도 기억도 못한 상태로 동의하면서 사인했는데 저의 일방적 취소이긴하나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궁금하니 속 후련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법은 계약금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위의 사안에서는 매매 당사자 일방인 질문자가 계약 당시 금전을 계약금 명목으로 딜러사에게 교부하였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측의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점에서 임의로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자세히 봤든 안봤든 서명한 이상 동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