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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1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일반 회사와 교사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아무래도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노조가 있는게 좀 어색할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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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수사, 감사, 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금지되었으나, 몇년 전 법개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그 가입범위나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대해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과 경찰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군인과 경찰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단, 쟁의행위 금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도 노조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노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노조가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1999년부터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다만 군인과 경찰의 경우는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