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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펭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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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명의 빌라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친할머니 명의의 빌라에 공실이 생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그런거 같은데 은행에서 심사 시 다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았을때는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될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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