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명의의 빌라에 공실이 생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그런거 같은데 은행에서 심사 시 다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았을때는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될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친할머니 명의의 빌라에 공실이 생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그런거 같은데 은행에서 심사 시 다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았을때는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될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 가족인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