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부모 명의 빌라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친할머니 명의의 빌라에 공실이 생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그런거 같은데 은행에서 심사 시 다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았을때는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될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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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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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가족간 관계에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이를 확인할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청을 하여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출 이후라도 해당 부분이 확인되면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은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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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할머니 명의의 빌라에 공실이 생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그런거 같은데 은행에서 심사 시 다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았을때는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될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 가족인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