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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굉장한애벌래106
굉장한애벌래106

일용직에서 3년 근무했고, 사장님 건강상 문제로 폐업하면서 자녀가 물려받으면서 상호변경과 대표자변경으로 사대보험 누락되여 확인했더니 매일 현장이 바뀌여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용직 같은 직장에서 이전직장은 사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폐업으로 상호명과 대표자 변경이 되여 매일 건설현장이 바뀌였다고 산재보험만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했어야 하기에 그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험 가입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한 회사 소속이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합니다. 사업장이 바뀐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