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급임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임금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직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급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약정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가급, 가산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산수당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가급여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 지급하는 보상 일체를 말하며, 유급휴일, 휴가, 학자금 지급, 사택 및 차량 제공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가급임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기본급에 더하여 가급되는 수당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주로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