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괜찮은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24년도 공시가격 5억6천9백
근저당 채권최고액 4억8천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 모두 합쳐서 6천
(모두 월세이고 본인만 전세라 선순위 보증금 모두 합쳐도 얼마 안됨)
본인 보증금 1억2천
이렇게인데 위험할까요?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싶은데 전세권설정도 추천하시나요?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위 매물은 위험도가 있는 매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스스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 등기를 하시면 되나, 현재 권리관계상 전세권 설정이 크게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게 안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을 확인하고,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하여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가 1억6천5백이하는 5천5백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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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이 문제가 없다해도 만약 질문자님은 이집이 맘에 들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가실때 대출이 많으면 잘안나갈수 있습니다
그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