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례로 알아보고 똑똑해지는 질의)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만약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에 대비해 둘 좋은 Tip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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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것을 입증하려면 녹취, 그 동안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관행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을 사용자가 약속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향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둘러싼 다툼을 대비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확정적 발언을 녹음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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