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
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차입금?증여?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매수자 A가 친구 B로 부터 2억원이하의 금액을 빌릴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증여상속이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에 금액을적고, 둘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린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이므로, 그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 차용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는 아니므로 두분 메일로 보내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