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대리인이 아닌자가 타인명의로 전자소송에 서면을 제출한 경우 성립되는 모든범죄
외국인 소송당사자는 고용한 법률대리인이 있음에도, 법적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제3자 여성이
외국인 명의의 전자소송번호를 사용해서 외국인 명의로 각종 공증, 위임받지 않은 한국어 서면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물어본 결과 아래 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를 위해 확실히 해당되는 형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형법 제347조: 사기미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71조: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제공
-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무자격 법률사무 수행
-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