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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팡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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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확정 여부 및 채권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문2025년 7월 24일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현재까지 2주 이상 경과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해당 결정이 자동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신용정보를 통해 조회하려 하였으나, 수수료가 약 11만 원이 소요되어 부담이 있어, 과거에 채무자가 입금했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바로 채권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금액: 약 480만 원)

  • 만약 해당 은행을 통한 압류만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후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재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송달을 받고 이 주 이상 경과하였다면 법원에서 확정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은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 압류를 했을 때 실제로 예금채권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