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인상분 게약서 없이 게좌이체만
안녕하세요. 세입자 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해달라고 요청 하셧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갱신 하는거 없이 그냥 인상분 금액을 계좌이체만 하는걸로 하자고 하시네요.
계좌이체 할때 은행 기록에 전세금 인상분 이라고 적어놓으면 그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문자가 오고간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도 증거가 된다 그래서 굳이 부동산에서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만 해도 다 기록이 남아서 괜찮다 하십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천오백 정도. 괜찮겠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