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인상분 게약서 없이 게좌이체만
안녕하세요. 세입자 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해달라고 요청 하셧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갱신 하는거 없이 그냥 인상분 금액을 계좌이체만 하는걸로 하자고 하시네요.
계좌이체 할때 은행 기록에 전세금 인상분 이라고 적어놓으면 그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문자가 오고간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도 증거가 된다 그래서 굳이 부동산에서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만 해도 다 기록이 남아서 괜찮다 하십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천오백 정도. 괜찮겠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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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부여등 조치를 하셔야 추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될 때 그 우선순위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진행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액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시고,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마친 이후에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