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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편의점 휴게시간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편의점 알바 혼자서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적용이 힘들어서 대기시간으로 적용하고

급여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 그럼 급여를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빠져서 못 받은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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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이라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쉴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라고 부르더라도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이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없이 대기시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 사장님과 휴게시간이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시간이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1인이 근무하여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에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내역(전화 통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시간 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증언, 편의점 POS 결제내역,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촬영된 CCTV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여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일 뿐,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휴게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무사 선임하여

    체불금액산정 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없이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이란 이유로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근무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