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호 조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신고 했을 때,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중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며,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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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유급휴가나 근무장소의 분리, 업무적인 분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이거나 사실 확인 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