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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4.17

아파트 주차장 출장세차 출입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출장 세차 업체가 들어와서 세차해주는 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되나요?

비록 계약을 하고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 규정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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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출입 허가를 받고 (관리단 등의 승인, 입주민 회의의 동의를 얻어 출입)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권이나 건조물의 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출장세차 업체가 들어오는 행위는 입주민과의 세차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