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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관박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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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

무언가를 만들어 본인이 그걸 팔고 수익을 꾸준히 창출해내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걸 하지 않고 연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런것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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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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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6개월 거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신고도 안될확률이 높음으로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데 적법한 세금신고를 안하셨다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SNS마켓 등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일이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 창출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언히 탈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에서 제보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요건 중에 사업성이 관건입니다.

    해당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릅니다.

    일시 우발적인 판매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아니어서 우선 사업성이 있는 행위인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